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이 장애인의날이다.

UN에서 1981년을 장애인의 해로 정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그해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4월 20일을 장애인의날로 정해 기념식 등을 통해 장애인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UN에서 정한 장애인의 개념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간에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1987년 3월 27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이란 용어로 바뀌었다.

또 1997년부터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해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고 있다.

장애인의날인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주간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지고 있다.

수원시는 제35회 장애인의날을 기념하고 장애인 사회 참여 유도와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7일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광교호수공원에서 ‘제4회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 걷기대회’를 가졌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걷기대회는 수원시 장애인 및 비장애인 등 1천200여 명이 참여해 광교놀이마당~어번레비~나루터~제1주차장을 잇는 총 3.3㎞ 구간의 원천호수 산책로 걸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통합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를 실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우리 모두가 장애인의날뿐만 아니라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행복 동행의 길에 동참해 행복드림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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