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천700억 원의 지방세를 놓고 벌이는 ‘DCRE 2차전’ 준비에 돌입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항소심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일 조세전문가로 불리는 고성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진영을 새롭게 꾸렸다.

시는 TF 회의를 거쳐 5월 중 항소이유서를 제출, 6월 중에는 1차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근거로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슷한 쟁점으로 OCI에 항소를 신청한 국세청보다 2차전을 먼저 시작, 분위기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시는 1심 판결이 지난 2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국세청과 OCI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법인세 부과 취소 판결을 대부분 적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OCI의 기업 분할 중 물적 분할 관련, 현금자산 3천억 원 미승계는 적격 요건에 위배되나 법령 미비로 추징이 불가하고,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분할도 경제 현실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해 적법으로 인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 판사에 명확히 증명할 것”이라며 “시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