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날이 올해로 35주년을 맞았지만 인천지역 장애인들은 여전히 관객에 머무르고 있으며 장애인이 중심이 된 행사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제35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및 한마음축제’가 열린 지난 1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행사장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3대 기관장으로 불리는 인사 중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장애인이 우대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증이다. 인천지역 장애인은 13만 명으로 이는 인천시 전체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장애인이 우대받지 못하는 나라라면 아무리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10위권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복지국가는 요원하다 하겠다. 우리 헌법은 제10조 기본권 조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엄연히 아로새기고 있다.

이어 제34조 ①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전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⑤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문화해 생활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로 하여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은 지켜지지 않으면 사문화된 법이다. 아무리 미문으로 다듬어진 조항이라 해도 명목상의 법에 지나지 않는다. 여전히 교통사고 왕국, 산업재해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다.

국민이면 누구나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해다.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라 표현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게다. 상당수 가정에 장애인이 가족으로 있다.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쉽다.

장애인에 대한 우대가 없는 사회라면 우리는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진다 해도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 문명국은 더더욱 될 수 없다.

영국의 비버리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해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책임지라 했다. 장애인의날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장애인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복지 분야에 더 많은 예산 확보와 사회적 배려가 요청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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