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21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경기지역 언론인 및 주요 관계기관 인사를 초청,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 홍문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이근수 수원지법 부장판사, 오광건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박현수 경인일보 인천본사 편집제작국장 등 7명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경기지역 언론사를 비롯해 학계,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문기 교수는 “복제·전송·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원 보도에 대한 1회적 성격의 정정·반론 보도만으로는 완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산된 보도가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해 기사삭제 청구권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건 중재위원은 “블로그나 카페 등의 복제·전파된 기사의 삭제를 언론중재위원회 관할로 삼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 등에 근거해 볼 때 법 개정 없이 현행법제 하에서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오 위원은 “기사삭제 청구권 도입과 관련해 제척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것은 자칫 언론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조정신청 기간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수 국장은 “악성 댓글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기도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기자도 이런 악성 댓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아 악성 댓글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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