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가을 강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뉴스, 날씨, 인터넷 쇼핑 등 언제 어디서나 유용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제 현대인에게 ‘편리함을 주는 기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편리하고 빠른 장점 뒤에 숨어 있는 스마트폰의 역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생활 깊숙이 스마트폰이 자리잡게 되면서 청소년 29.2%, 즉 10명 중 3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해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등 기타 사이버 범죄 등에 노출돼 있다.

터치하면 돈 뜯기는 ‘스미싱’, 각종 개인정보를 빼내는 범죄, 금융사기는 물론 음란 동영상 관련 범죄와 성매매 등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범죄의 양상은 기능만큼이나 무한하다.

최근 불특정 다수와 채팅을 하는 랜덤채팅 앱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완벽하게 익명으로 대화가 이뤄지고 성인 인증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손쉽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물론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기존 물리적 폭력보다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시공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학교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처음엔 한두 명의 장난으로 시작하지만 SNS 특성상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퍼져 어느덧 왕따로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스마트폰의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경찰청에서 무료 앱(APP)을 개설·배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117CHAT’ 채팅 신고 앱과 ‘사이버캅’ 앱이 있는데 ‘117CHAT’은 학교폭력 피해자나 목격자가 현장에서 신고를 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감안,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채팅으로 지역 설정을 통해 해당 학교 전담경찰관과 실시간으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토록 했으며, 동영상 및 사진 캡처 전송 기능이 있어 ‘카따’, ‘떼카’ 등 사이버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사이버캅’ 앱은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창을 띄워 스팸전화, 스미싱 피해 예방과 최근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각종 신종 금융사기를 막아준다.

정부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청소년 스마트폰 구입 시 유해물 차단 앱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 유해 사이트 및 앱 접속 시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해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및 사이버 범죄는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치유해 줘야 할 문제이며, 학교와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스마트폰의 유해성 및 과다 사용의 폐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자율적인 통제와 조절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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