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얼마 전, 텔레비전 모 프로그램에서 방송인이 반말을 쓴 것이 화제가 돼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다. 이 사건의 문제를 잘 살펴보면 ‘언어’가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일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요즘 학교폭력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언어폭력’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이미 욕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무분별한 언어 사용은 몇몇 학생들에게 영향을 줘 그들만의 언어를 공유하게 한다. 이들은 무리를 형성해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주도한다.

한 사람의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해 학급 전체의 학생들이 언어폭력에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욕설을 하지 않으면 언어폭력이 아닌 걸까?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비록 욕설을 쓰거나 거친 단어는 아니지만 가슴에 비수처럼 찔렸던 말들이 있지 않았는가?

학교에서의 언어폭력은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습관성 언어가 많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뱉기 때문에 그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언어폭력에는 상대방의 욕설이나 폭언은 물론이고 특정 인물에 대한 거짓 소문이나 험담하기, 외모나 능력을 비하하기, 약점을 가지고 놀리기 등이 포함된다. 학교에서는 욕설이나 별명 부르기, 헛소문, 진실이지만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에 대해 소문 내는 행위 등을 모두 언어폭력으로 처리한다.

보통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같이 따라한 건데요.” 혹은 “친하면 놀릴 수도 있지 않나요?”라고 답한다. 실제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은 강한 거부감과 동시에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은 학교폭력대책법(이하 학폭법) 제20조 제1항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반성의 정도를 감안해 1호(서면사과)에서 9호(퇴학)까지의 징계처분을 내린다.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별명 부르기와 욕설하기를 모욕죄로 여기고, 헛소문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리한다. 하지만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친구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청소년의 모습이 아닐까?

결국 언어폭력이란 듣는 사람이 민망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느꼈더라면 말한 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언어폭력이 되는 것이다.

또한 언어순화에 노력을 기울여 현재 학교에 만연해 있는 언어폭력 실태의 뿌리를 재건해야 한다. 이것은 개개인의 책임감이 따르는 문제이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의 언어순화 노력과 사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욕설 없는 교실이 만들어지는 밝은 사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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