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이 무등록 불법 야영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23일 동부공원사업소와 캠핑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이알산업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남동구청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일반야영장업 등록 신청)에 의거 지난 7일 남동구에 일반야영장 등록을 신청했지만 반려당했다.

남동구는 ‘야영장 등록주체 변경’ 및 ‘고기 굽는 냄새와 소음 등 각종 민원 발생’, ‘당초 청소년시설로 조성된 너나들이 캠핑장이 사용 용도와 다르게 운영’ 등의 이유로 야영장 신고를 반려했다.

그러나 동부공원사업소는 남동구의 반려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가 반려 이유로 든 ‘야영장 등록주체 변경’의 경우 캠핑장 운영업체인 제이알산업이 ‘야영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규정’에 따라 제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송도국제도시 내 캠핑장을 임대해 운영하는 호빗랜드도 최근 인천경제청에 야영장업 등록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가 지적한 ‘소음과 냄새 등 민원 발생’에 대해서도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야영장 관련 민원은 3건에 불과하고, 음주소란 및 환경오염 민원은 단 1건도 없다고 반박했다.

‘캠핑장이 사용 용도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일반야영장으로 사업 변경을 한 뒤 공개입찰을 통해 제이알산업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동부공원사업소 운영지원팀장은 “너나들이 캠핑장의 일반야영장 신고 반려 처분은 이해가 안 된다”며 “사업소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 허가를 득한 캠핑장 운영권자 제이알산업이 신청한 야영업장 등록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장형철 너나들이 캠핑장 대표도 “남동구청 직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신고를 반려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인천시가 합법적으로 조성한 야영장에 적법한 절차로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등록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캠핑장 운영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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