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차량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내 태권도장이 울상이다. 특히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등의 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맞물려 영세 태권도장의 폐업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2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는 지난 1월 29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7월 2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태권도와 검도 등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어린이통학차량 등록·신고를 필수적으로 마쳐야 한다. 운전자의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과 보호자 탑승 의무도 강화됐다.

그러나 합기도·국선도 등의 체육시설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비슷한 유형의 시설인데도 태권도장과 검도장만 이 법에 해당한다.

더욱이 태권도장 차량은 앞으로 여객운송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돼 구입 후 11년이 지나면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 어린이보호차량 등록기준에 맞도록 차량을 개조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차량 구매비용까지 가중된 셈이다.

현재 일선 태권도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15인승 차량은 지난해 출고된 차량을 빼곤 모두 10년 전 단종됐다. 차령 제한이 적용되면 중고 차량을 살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실제 경기도내 일부 태권도장은 통학차량 운영을 포기하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안산시 소재 태권도장을 운영 중인 김모(37)씨는 “법이 시행되면 당장 아이들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며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산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허모(34)씨도 “같은 도장을 운영하면서 누군 통학차량을 신고해야 하고, 누군 안 해도 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태권도협회 한상수 사무국장은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을 유상운송법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상운송법에 따라 경기도내 2천여 태권도장의 경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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