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송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총 200여 건의 소송 중 올해에만 약 90%에 해당하는 186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액만 4천억 원에 달한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건수 중 88%에 달하는 165건이 아직 진행 중이며,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 21건 중 16건이 승소해 76.2%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진행 중인 소송의 소송액만 3천892억 원에 달하며 이를 분류별로 보면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합으로 비용이 과다 지출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및 손실보상 소송이 44건, 토지 수용·도시계획 소송도 1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도로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소송 28건을 비롯해 보험회사에 선지급 후청구하는 구상권 행사 23건, DCRE 등 조세 관계 소송도 11건으로 나타났다.

시의 대표적인 승소 사례로는 SK에너지와 공방을 주고받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다.

SK에너지는 인천시가 지난 2006년 유상증자에 의한 자본증자 등기 과정에서 부과한 등록세 등 76억8천만 원 규모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인천지하철 2호선 정거장 평행이동 보상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시가 패소해 업체에 18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중 가장 금액이 큰 건은 DCRE와의 1천700억 원 조세 전쟁이다.

시는 지난 2월 DCRE가 남구청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1천700억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지난달 11일 검찰 지휘를 받아 항소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4천억 원 소송사건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각종 계약 및 협약 체결 시 계획 초기 단계부터 법무담당관실 소속 내부변호사 2명을 자문 전담변호사로 지정, 법률적 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면 법무 관계자가 사전심사를 실시해 쟁점사항 및 청구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가 10억 원 이상의 대형사건과 소송의 승패가 행정·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주요 소송으로 분류, 별도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 등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패소 사건에 대해서도 원인을 분석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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