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중도 하차 위기에 놓이자 직선제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권 선거와 달리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후보자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 ‘깜깜이 선거’, 후보자들끼리 담합해 금전이 오가는 ‘매수선거’, 보수와 진보가 편을 갈라 싸우다 보니 ‘진영 선거’ 등 많은 문제점이 반복돼 왔으며,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은 교육감 자격이나 경력을 바꾸는 수준에서 머문 채 근본적인 제도 변경에는 이르지 못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교육자치가 살아나 국민이 바라는 이상대로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보수와 진보, 전교조와 반 전교조의 대립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 또한 막대한 선거비용과 저조한 투표율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치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정치권 선거에 밀려 교육감 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난 꼴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직선제로 당선된 교육감들의 각종 비리가 줄줄이 드러나 수사선상에 오르고 기소되거나 감사원에 적발당해 중도 하차하는 예가 비일비재해 국민의 눈에는 교육청이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졌다. 안타깝게도 교육감 비리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았다.

고질적이고 관행이 돼 버린 교육비리는 이미 교육계의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갈등,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나고 있어 이참에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자치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어찌됐든 직선제 폐해에 따른 문제와 교육감 이념과 정책의 상이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을 대책 마련은 절실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우선 교육계는 서둘러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육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할 선거제도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념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국회와 정치권은 임명제가 되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가 되든 교육감 직선제 폐해를 개선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종식시킬 방안이 마련되길 국민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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