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현 수원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광고 천재로 불리는 이제석 씨는 환경, 물 부족, 장애인, 흡연 등 여러 주제로 하는 공익광고로 유명하다. 아직도 내 기억에 남는 광고는 화려한 술집 네온사인 간판을 설치한 파출소 사진 속 “경찰서는 술집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이다. 이는 백마디 말보다 취객들이 생각하는 경찰관서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모습이다.

수원역을 관할하고 있는 우리 지역은 야간 또는 주말이면 술집들이 밀집된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사람들로 넘쳐나고 술집 곳곳에서는 만취한 취객들의 시비가 종종 벌어지곤 한다.

주취 소란·난동행위와 같은 단순사건의 경우에도 이들을 제지, 귀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몇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관내 치안 공백이 생기고 제때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우리 모두의 권리가 일부 시민들의 무질서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격하게 법 집행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 소란은 벌금 상한이 60만 원으로 다른 경범죄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다.

 아울러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거친 욕설로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형사입건하고, 이로 인한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법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제대로 법을 집행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도 스스로 준법정신을 갖고 책임의식 있는 지성인이 돼 서로 협조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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