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흥 안양만안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다. 바른 112신고 요령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112긴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신고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112신고는 휴대전화보다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선전화는 정확한 장소가 등록돼 있는 반면 휴대전화는 근접 기지국 위치가 표시돼 신고 위치와는 적게는 10m, 많게는 5㎞까지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유선전화를 사용해 신고하는 것이 좋고, 휴대전화로 신고할 땐 빠른 출동을 위해 정확한 위치를 알려 줘야 한다.

둘째, 신고자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건물의 상호명이나 간판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 되고, 주위에 건물이나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면 전신주 표지판 아래에 적힌 숫자나 알파벳 8자리를 알려 주면 된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200m마다 표시돼 있는 지점표지판을 통해 본인의 위치를 신고하면 경찰이 보다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다.

셋째,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범죄 등 범인 몰래 전화로 신고하기 힘든 상황의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2로 문자신고를 하면 된다. 넷째, 비긴급신고 및 민원신고는 국번 없이 18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182번에서는 경찰민원콜센터 전문상담관이 원스톱으로 각종 민원 상담부터 복잡한 업무 절차까지 해결해 주고 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신고나 상담문의 전화에 대해 182번을 이용한다면 112신고 대기전화가 감소돼 112출동이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허위신고는 단 1초라도 빠르게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경찰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회악이다. 경범죄처벌법에는 이러한 거짓 신고에 대한 벌금을 최근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평소 올바른 112신고 요령을 숙지하고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않는 것만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