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알뜰장터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조리업체들이 주민들에게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지역 아파트 알뜰장터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조리음식을 판매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인천지역 각 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가량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열리는 알뜰장터에서는 옷·장난감·생활용품 등 공산품 외에도 떡볶이·핫바·순대볶음 등 조리음식이 판매된다.

그러나 포장음식이 아닌 야외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모든 행위는 구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러한 조리업체는 영업허가를 받은 등록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당 음식을 먹고 탈이 나더라도 업체로부터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기초단체의 설명이다.

이는 상인들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구청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 장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단속을 해서 경고조치를 받으면 다음 주에 다른 아파트의 장터로 옮겨 계속 장사를 한다”며 “빈자리에는 소개를 받은 또 다른 상인이 자리를 잡는데, ‘오늘 처음 와서 단속 관련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해 버리면 난감하다”고 말했다.

각 구청에서 매번 현장을 방문해 계도·단속하기 힘들다는 것을 악용해 상인들끼리 ‘단속이 이미 실행된 곳’, ‘단속할 예정인 곳’ 등의 정보를 공유해 가며 ‘이번 주에는 어느 장으로 가라’는 식으로 돕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상인들 상당수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각 아파트 장터를 돌아다니며 생활비를 충당하는 형편으로 무조건 행정조치를 취하기도 무리라는 것이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단·장기적으로 입점해 생계형 장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위생적인 차원에서는 영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만, 철수하지 않고 버티면 실제로는 단속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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