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인천지역 사업장 중 13곳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인천지역 51개 사업장 중 단 38곳만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규정을 어긴 곳은 와이지-원, 동국제강 인천, 선창산업, 스위스포트코리아, 에어코리아, 아모텍, 태화상운, 한국단자공업, 한미반도체, 검단탑병원, 인천사랑병원 등이다. 또 실태조사에 불응한 금강, 동진세미켐 등 2개 사업장도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긴 사업장의 명단은 2012년부터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명단 공표에 그치지만 2016년부터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돼 설치의무가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의 근무시간에 맞춘 보육시간 운영 등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된다”며 “2016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명령 이행 위반자에게는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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