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사면 특혜가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정부가 특별사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사면이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소권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 죄에 대해서 실시하는 일반사면과 특정한 사람에 대해 행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사면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범죄인 개개인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대사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범인에 대해 형을 사면하는 것으로 특사라고도 하며, 형 선고를 받기 전의 범인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은 다루기가 쉽지 않지만 특별사면은 그런 제약도 없으며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역대 정부는 설, 3·1절, 8·15, 성탄절 특사 등 명분을 들어 사시사철 사면을 단행했다. 김영삼정부 때가 9차례로 가장 많았고 김대중·노무현정부 각각 8차례, 이명박정부 7차례이며, 현 정부는 지난해 1월 딱 한 차례 했다.

노무현·이명박정부 때는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해 정치적 논란을 초래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은 60여 년 동안 사면조치를 단 네 차례 했으며, 프랑스는 부패 공직자, 선거법 위반범은 사면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면권 남발은 국민들이 형사법 체계를 믿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특별사면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라도 특별사면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해 국익 손실을 막길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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