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가을 강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소년법상의 통고제도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학교폭력, 기타 비행 혹은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범한 경우 학생의 보호자 또는 학교, 보호관찰소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직접 법원에 접수,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학교장 등이 통고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전문가를 통해 학생을 면담하고 생활환경을 조사하게 되는데, 가정법원 내 소년조사관은 상담학을 전공하고 소년조사 전문지식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면담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은 심리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비공개 재판에 의해 적절한 보호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렇듯 통고제도는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이 개입해 전문조사관에 의해 편안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학생에게는 범죄경력이나 수사기록이 남지 않아 성인이 돼서도 전과기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또 법원의 화해권고위원회, 심리상담 전문가의 진단 및 심리상담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문제 행동의 교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물론 학교에서는 “내 제자를 내 손으로 어떻게 신고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통고제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통고제의 기본 취지는 처벌보다는 청소년들의 선도에 중점을 두고, 나중에 더 큰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의 개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년재판은 학생들을 처벌해 범죄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선도하는 데 목적이 있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 또한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시설 위탁 등 교육·선도 목적의 처분들이다.

이처럼 통고제도를 통해 이뤄지는 소년법원의 심리와 보호처분은 수사나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연장이므로 교권침해, 학교폭력, 기타 비행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통고제도, 학교·가정에 적극 홍보돼 청소년들이 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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