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국성 변호사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라던 네추럴 앤도텍의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었다. 각 증권사에서 미래 건강 증진 식품으로서 세계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호평을 하면서 주당 10만 원 선까지 이른 것이 어제 같은데 말이다.

언론을 통하여 알게 된 ‘백수오’라는 것을 한번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 보았다. 멀리는 진시황제가 천년만년 영생을 누리려고 찾아다니면서 복용했다는 내용도 발견되고, 중국 역사상 가장 긴 64년가량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청의 건륭황제도 북경오리, 절벽에서 채취한 제비집 오리 등과 함께 백수오를 늘 복용한 내용도 보인다.

집에 있는 백수오 제품의 겉포장을 보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리 활성 기능을 함유하고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고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고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어 각종 관절염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였던 백수오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처럼 돌변한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들의 거의 대부분이 순수 백수오를 사용하지 않고 유사품인 ‘이엽우피소’라는 성분을 사용한 것이라고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한소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 백수오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공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건강을 사전에 보호하는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의 건강을 유해한 건강 기능식품으로부터 보호한 것은 참으로 다행인데,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주가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과정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한소원이 검찰과 더불어 성분 검사를 하여 온 1개월 조사 기간 동안에 백수오 관련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에서는 백수오에 대한 성분 검사 절차를 시작하였고, 그 조사가 진행 중이고 언제 쯤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라는 사전 공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면서 운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함정 단속을 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던 적이 있는데, 이를 시정하여 현재는 사전 단속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통 단속의 진정한 목적이 단속 실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운전자 보호, 통행자 보호, 원활한 교통 흐름 등에 있으므로 사전 단속 예고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주식과 관련된 제품에 대하여 다른 조사 기간도 아니고 한소원에서 해당 기업과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절차에 착수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은 주식시장에 공시를 하여 해당 주식 거래자들에게 사전 예고를 함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는 아무도 시행하지 않았다.

성분을 조사한 한소원, 감독기관인 식약처, 주식거래의 감시기관인 증권거래소나 금감위 등 관련 기관들은 모두 조사 결과만을 공표하였을 뿐이지, 한소원에서 착수한 성분 조사 사실과 그 진행 과정에 대하여 이를 무슨 수사비밀처럼 취급하였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주식 투자자들은 소위 앉아서 당한 것이 되었다.

세계 굴지의 자동차 메이커나 수많은 상품들이 수시로 하자가 발생하지만, 이번 백수오 제품처럼 단 한 번의 성분 조사 발표만으로 기업이 공중분해하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수리하고 환불하고 반품 등의 수습을 하면서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다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백수오를 성분으로 사용한 이번 백수오 제품 회사는 사실상 공중 분해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제품에 대한 조사절차가 진행된 최초부터 그런 사실을 주식 시장과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공시하지 않고 무슨 비밀 수사를 하듯이 은밀하게 하고 나쁜 결과만을 갑자기 공표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커다란 충격을 받게 하는 절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소원이나 식약처 등은 이번 백수오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절차를 범죄수사처럼 비밀리에 하지 말고, 제품이나 성분을 의심하여 전수조사나 시험분석 등을 시작한 경우에는 주식시장이나 상품거래 시장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는 조사 내용을 사전에 다양하게 공시하여 소비자와 주식 투자자들에게 향후 조사 결과에 대비하도록 하는 공시절차를 마련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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