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인천YWCA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피해자 가족 지원 설명회에 참석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20여 명이 정부 관계자로부터 피해자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인천지역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인천YWCA와 인천시청에서 두 차례 설명회를 열었다.

세월호 피해자 및 가족 등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 지원 사항 중 긴급복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등 피해자 및 가족 대상의 11개 지원사항이 안내됐다.

정부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와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상담, 정서평가, 위기관리, 사례관리, 사회복귀훈련 등 프로그램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피해자의 심리상태, 정신질환 등 검사 후 의료기관의 검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2020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를 지원하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에게 생계 지원 차원에서 가구원 수별(4인가족 기준 월 110만5천600원)로 정액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고, 참사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들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희생자의 4인가족 기준 259만 원, 구조자 4인가족 기준 129만5천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아이 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근로자 치유휴직 보장 ▶고용 유지비용 지원 ▶피해자의 금융채무 부담 완화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피해자 및 가족의 의견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자 및 가족 등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 및 가족은 피해 지원 안내 콜센터(☎044-200-6330~1)와 지자체 관계 공무원의 개별 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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