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5천19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1천231건에 대해 과태료 총 1억1천415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 아파트 및 대형 판매시설·종합병원·호텔·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695건, 2013년 1천36건, 2014년 2천936건이 적발돼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형 마트와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에서 장애인 차량이 아니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위반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군·구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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