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숙원사업이었던 공군비행장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방부가 수원시에서 제출한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평가 결과 “총점 1천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해 ‘적정’ 판정을 받았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피해 정도와 작전 운용 측면을 고려해 수원시의 이전 건의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뒤 다음 달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노력은 한참 늦긴 했지만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수원비행장을 개발해 생긴 이익금으로 도내 타 지역에 새 비행장을 짓게 되는데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게 문제다.

 20여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정부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대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손을 놓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군 소음 특별법 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간 항공기와 일반 생활 소음은 법적 규제 대상이지만 군 소음은 전혀 관련법이 없어 형평성 차원의 문제도 심각하다.

아울러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지역에 발생하는 소음을 상시적으로 측정할 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해야 한다. 군 소음 현황과 실태 파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불가피하기 하다.

주민이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 실태조사가 정부차원에서 단 한 차례도 실시 된 바 없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음 피해 당사자들이 침해 받고 있는 핵심 쟁점과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이제 민·관·군이 힘을 합쳐 지혜롭게 소음 피해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의 사용 주체인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각 부처와 주민들의 역할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음 발생원에 대한 저감 대책 방안이 중요하다.

국방부는 선진국의 소음 저감 기술과 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해 이를 시행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국내에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기준과 평가 방법이 없다. 이는 객관적인 소음 피해 측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군 소음 기준과 측정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 왔다. 군 소음에 대한 투명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가 연구를 실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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