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광주지법의 C부장판사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방의 의무를 크게 훼손하지 않더라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공익근무 같은 대체복무를 인정하자는 논리로 그와 같은 비양심적 판결을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대한 사회합의적 숭고한 가치와 국가안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우리의 건전한 가치판단을 흔들고 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의 신도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2004년, 2007년에 이어서 3번째로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한 국민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국가사회의 합의적 공익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남자=병역의무’라는 등식(等式)은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국가 생존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원래 건군 초기에 모병제로 창군됐다가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가 부활된 것이므로 징병제(徵兵制)의 필요성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유지해 온 숭고한 가치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속을 기반으로 65만 국군장병들은 자원입대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기반을 양심이라는 단어로 위장한 비양심적인 자들의 궤변이 인권의 정의(正義)로 둔갑한 법원의 판결에 해당 판사의 법률적 수준과 양심,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한국전쟁에서 강제 징집당한 소년병이 무려 2만9천여 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만 15세 미만의 중학생도 있었다는 것은 진실이다.

이렇게 싸워 지킨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신라시대 화랑 관창(官昌)은 당시 16세 소년병으로 왕족 김품일의 아들이자 김유신의 조카였다. 어린 관창이 신라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백제 진영으로 돌격해 장렬히 죽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소년 관창의 죽음이 바로 신라의 전승을 가져오는 전환점이 됐다는 사실보다도 고구려·백제로부터 국가 존망을 위협받아 온 신라가 이렇게 어린 소년까지 총동원해 싸워서 이겼다는 국가사회적 전투 의지를 재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은 결코 우연한 시대적 행운이 아니라 신라의 필연적인 전승라는 것을 읽어내야 한다.

반면에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에는 지도층의 무능과 분열 그리고 상무정신의 쇠퇴로 국가안보를 위한 전투의지를 상실한 망국적인 분위기에서 패망한 것으로 분석될 수도 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적국이 없는 한가한 나라의 상황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실체적이며 호전적인 적을 휴전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안보의 현실이다. 일촉즉발(一觸卽發)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태로운 시대를 5천만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누가 국가안보를 책임져 줄 것인가를 묻는다면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한미동맹도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져줄 때만이 함께 해 준다는 사실은 1975년 4월 30일 패망한 베트남으로부터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청춘의 20대에 군대라는 울타리에서 2년을 지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한 희생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알고 보면 그들이 그 나이가 되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태어나서 국방의 의무를 해 준 선배 장병 덕분이다.

그렇다면 신세를 갚는 차원에서도 국방의 의무는 국가사회적 예의라고도 할 수 있다. 제3차 중동전쟁(1967년 6월 5~10일: 6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 유학생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대학생들은 즉각 귀국을 했지만 아랍계 유학생들은 도망을 쳤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가 아닌가?

하물며 전쟁을 수행 중인 대한민국의 청년이 헌법에 명시돼 또래의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불철주야 전후방 각지에서 조국애의 헌신적인 생활을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양심이니 하는 망언을 앞세워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반국가사회적인 이적행위(利敵行爲)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법원의 C부장판사라는 자가 무죄판결한 것은 심각한 국민 모독, 헌법 훼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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