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감

 일반적으로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단기간에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말할 수 없다. 특히 뺑소니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의 대중화와 각종 폐쇄회로(CC)TV 증설로 인해 범인 검거율이 많이 높아졌다.

반면 여전히 가해자가 잡히지 않는 교통사고가 많은 게 현실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뺑소니 교통사고는 8천771건이 발생했다. 207명이 사망하고 1만5천247명이 부상했으며, 그 중 7천950명(90.5%)을 검거했다. 2013년에 비하면 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는 다소 감소했으나 검거율은 90.5%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망·장해는 최고 1억 원, 부상은 최고 2천만 원까지 정부가 대신 보상해 준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된 후에야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었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건이 종결된 후에 발급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사고처리 기간이 2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되거나 가해자가 잡히기 전까지 피해자가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짊어져야만 했다.

이런 문제 보완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올해 4월 10일부터 손해보험협회와 협의해 접수증발급제도를 신설했다.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되면 ‘접수증’을 발급해 바로 정부보장사업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한편, 안양만안경찰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편성, 경비교통과장(계장)을 중심으로 즉시 대응체제로 전환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교통안전공단(☎1544-0049), 국민안전처(☎02-2100-0787), 녹색교통운동(☎02-744-4855) 등의 기관에서도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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