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10살 난 자녀에게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팔·허벅지 등을 회초리로 수십 회 때려 멍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양육하는 보호자로서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된 체벌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6월 및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처벌이 강화되며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처음으로 전국 1만 건을 돌파했다.

최근 송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인천지역도 아동학대 발생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24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개한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인천지역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495건으로 2013년 340건과 비교해 무려 150건 이상 늘어났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954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방임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 47건, 신체 43건, 성 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학대로 신고된 경우가 305건으로 집계되며 대부분 아이들이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장소는 가정 안에서가 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16건, 집 근처 또는 길가 7건 등으로 나왔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친모 205건, 친부 204건, 계모 15건, 보육교사 14건, 부모 동거인 12건 등으로 나타나며 일반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한 학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아동학대전문기관 관계자는 “울산의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인천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고 처벌 역시 강화됐다”며 “지난해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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