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2일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직분을 망각하고 시민을 강제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허위로 고소해 허위진술을 교사하고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서 시장이 산정호수 주변 개발을 허가해 경관을 훼손하고 포천시가 거절할 명분을 상실하게 해 난개발이 우려되도록 하는 등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서 시장에게 성폭력 범죄 예방교육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무고 혐의와 관련 증거·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 범행을 입증하지 못한다”며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현실에 비춰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시장은 재판부에 “권한대행 체제로 산적한 시정 현안을 풀 수 없다”며 “시정을 운영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서 시장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모(52·여)씨를 성추행한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무고·강제추행)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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