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사를 강행하려던 업체가 충돌, 주민들이 자녀의 등교를 거부해 용인 지곡초교에서는 일부 학생들만 수업에 참여했다. 이날 업체는 중장비와 인부 30여 명을 동원해 지곡초교 옆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돌을 빚었다./용인=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유해성 논란으로 주민과 마찰을 빚어온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 생산업체의 연구소 신축 공사가 결국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며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모양새다.

2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실크로드시앤티는 인부 30여 명과 굴착기 등을 동원해 용인시 기흥구 지곡초등학교 옆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공사를 강행했다.

이는 지난 1월 27일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뒤 넉 달여만으로, 업체 측은 지난 14일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공사에 나선 것이다.

이날 업체 측이 공사장 진입로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하자 인근 주민 200여 명이 몰려나와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공사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업체 측 관계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일부 주민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공사는 30여 분 만에 중단됐으며 주민들은 공사장 진입로에서 업체 측의 출입을 막고 대치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업체 측에 반발해 이날 지곡초 재학생 280여 명의 등교를 거부, 총 334명의 재학생 가운데 85%가 등교하지 않았다.

콘크리트 연구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업체 측이 공사 재개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새벽에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사를 감행했다”며 “아이들의 통학로에 대한 안전과 소음·분진은 물론, 연구소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도 안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체가 용인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질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실크로드시앤티 관계자는 “주민들은 업체가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사유지를 무단 침입하고 정당한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도 공사 반대는 계속될 것인 만큼,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업체 측과 비대위 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공사 중단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의견차가 커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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