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갑)국회의원은 27일 교육비 지원 대상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인 학생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와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가정 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심해지는 실정이므로 다문화 가족 또는 탈북 학생에 대한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와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2013년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 1만2천777명과 탈북청소년 1천694명을 설문조사한 ‘2014년 실태조사와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교육과 관련해 탈북민 76%가 자녀를 4년제 대학 이상으로 교육시키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탈북민의 59.1%는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자녀 교육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78.4%가 ‘보충교육비’를 꼽은 바 있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교 다문화 가정 학생이 2014년 말 6만7천800명에 달해 전체 학생 수의 1%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로 전체 학생이 매년 20만 명 정도 줄어들지만 다문화 가정 학생은 지속적으로 늘면서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 및 탈북민 가정의 교육격차로 이들 자녀가 학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교육 소외계층인 다문화 가정과 탈북민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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