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안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들이 농성용 천막설치를 가로막는 시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안양시는 29일 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이모(51)씨와 사무국장 손모(38)씨 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안양경찰서에 고소했다.

시는 고소장에서 이씨 등이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시청 현관 앞에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다 총무과 소속 직원들이 제지하자 직원 정모(46·8급)씨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날 오전 4시께 설치된 천막을 총무과 직원들이 철거하려 하자 손씨 등이 직원 최모(44·6급)씨와 청원경찰 등을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농성용 천막설치는 불법이기 때문에 자제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막무가내로 천막을 치려해 이를 막았으나 공직협 간부들이 직원들을 깃대와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직협 회장 이씨는 “해고된 보건소 업무대행들이 농성용 천막 설치를 도와달라고 요청해와 일부 회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갔다”며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은 사실이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보건소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의사와 간호사 24명을 업무대행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들이 불만을 품고 노조에 가입하자 이중 14명에 대해 계약해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고된 의사와 간호사 등은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 지난 7월 복직판결을 받았으나 시가 복직을 거부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자 항의농성을 하기 위해 공직협 회원들과 함께 시청 현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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