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건립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재원이 매년 적립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청 광교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도는 신청사 기금을 만들고 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손실보상금(토건설·택지개발 등에 수용되는 도유지 보상금), 기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담을 수 있게 된다.

도는 당초 신청사 건립비용을 지방채에서 충당한 뒤 이를 도 공유재산을 매각해 갚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듭 지적되자 도의회 김종석(새정치·부천6)의원이 발의한 신청사 기금 조례를 바탕으로 기금을 설치, 재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건립비용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우선 내년도 예산에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며, 기금 재원에 포함된 손실보상금 징수액이 내년에는 130억여 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민관 복합청사로 건립 방향이 확정될 경우 민간개발 참여 등에 따른 수익금도 기타 수입금에 담겨 재원 확보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금운영계획은 회계연도 50일 전 제출하도록 돼 있음에 따라 연말 예산심의를 앞두고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도의회 본회의 조례안 표결 직전 이뤄진 조례심사보고에서 남경필 지사를 향해 “도 신청사 건립을 둘러싸고 도민 혼란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한 것에 대해 철저한 점검 및 시정 조치를 부탁한다”며 “신청사 건립사업비 대부분을 지방채에 의존하고, 이를 2020년 후 상환토록 하는 상식 밖 미봉책을 제시한 핵심 간부공무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청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