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제공
29일 결정되는 경기도의 버스요금 최종 인상 폭 및 ‘요금 이중 인상’으로 논란이 된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29일 오후 3시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가 제출한 버스요금 3개 인상안과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및 조조할인제 도입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도는 버스요금을 100∼500원 인상하는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도내 버스요금은 일반형 1천100원, 좌석형 1천800원, 직행좌석형 2천 원이다.

인상 1안은 일반형 150원·좌석형 250원·직행좌석형 400원을, 2안은 일반 100원·좌석 300원·직행좌석 500원, 3안은 일반 200원·좌석 250원·직행좌석 400원을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특히 도의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계획이 도 소비자정책심의위 문턱을 넘어설지를 두고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도내 대학생 및 시민사회단체는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기본요금 인상과 좌석·직좌형 버스에 30㎞ 초과 시 5㎞마다 100원씩을 추가 부담하는 거리비례제가 더해질 경우 실제 요금 인상 폭은 1천 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도의회 이재준(새정치·고양2)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후 요금이 30% 이상 인상되는 지역은 용인 44%, 포천 42.8%, 파주 37.5%, 화성 35%, 광주 34.7%, 김포 34.2%, 남양주 32.2%, 수원 32.4%, 평택 31.8% 등으로 조사됐다.

또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에 따른 버스업체 수익금 증가분(41억 원) 가운데 76.4%가 KD운송그룹(35.8%), 경남여객(23.6%), 용남고속(17%) 등 3개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직행좌석의 단일 노선 이용 시 거리비례제 제외는 환승할인제 도입 당시 이미 기본요금 설계 때 반영됐던 것으로, 요금체계를 바꾸려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도가 수익자 부담 원칙만 강조하며 남경필 경기지사의 선거공약인 버스준공영제와 반대 방향으로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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