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라 경기도의원

 지난 5월 28일 경기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정부기관의 18대 대선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9대 의회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었다. 이로 인해 경기도 연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연정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야가 도의회, 집행부와 함께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정으로 인해 경기도의회의 집행부 감시·견제,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연정은 단순히 ‘야합’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의원은 ‘정부기관의 18대 대선개입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안’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찬성표를 행사했다.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역사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기록이다.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1980년 5월 18일 전두환 군부가 퍼붓는 총탄에 맞서 수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쓰러졌다.

 1987년 6월 우리는 최루탄을 뒤집어쓰며 학살정권, 독재정권 타도를 외쳐 불렀다. 그 결과 소중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러나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과 정보사는 대선 개입을 일삼아 우리가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2012년 12월 11일 밤, 대통령선거가 정점으로 치달을 때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댓글 공작이 들통났다. 그녀는 댓글 공작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오피스텔에서 3일 동안 스스로 문을 잠그고 ‘셀프 감금’을 감행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정치개입 관련 댓글은 없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합니다”라며 의혹을 피하려고 했다. 또한 국정원과 정보사의 대선개입 증거들이 나타나자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통해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며 시작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이 지금에서야 일부 밝혀졌다.

최근 법원은 2012년 대선 때 벌어진 국가기관의 ‘온라인 정치 댓글’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15년 2월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도 ‘정치개입이 맞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북한 심리전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버사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아직도 대선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행위를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가통수권자로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국가기관에게 대선개입을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잘못을 밝혀내 바로잡지 않는다면 불행한 과거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없는 암흑의 세월을 보냈다. 만일 예전처럼 국가기관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올바른 민주주의가 경제를 살리고 통일을 가능하게 해 준다. 우리 후손들에게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물려줘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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