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하자 집 안 곳곳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과 시계, 골프채 등이 대량으로 나오네요”, “더욱이 일부 체납자의 경우 수십억 원대의 고급 주택에 살면서 외제 승용차까지 타고 다니는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현재 고액 세금 체납자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고양시 실무 부서의 한 관계자의 허탈한 읊조림이다.

고양지역에는 재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려 세금은 내지 않고 여전히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대표적 인물들이 A씨 등 수십 명에 달한다. 결국 시는 올해 초 이들을 상대할 전담반을 꾸려 이들에게 ‘가택수색’이란 초강수를 두며 체납액 강제 징수에 나섰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세금 체납액 20억 원에 달하는 12명에 대해 지난 8일 모두 3차례에 걸쳐 가택수색을 실시하면서까지 말이다.

그런데 정작 해당 체납자들 집 안 곳곳에서는 현금과 달러를 비롯해 귀금속 및 명품 가방 등 135점, 총 6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니 기가 막힌다.

15억 원 상당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대형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으나 부동산 등 강제 징수가 가능한 재산은 이미 부인 명의로 빼돌린 상태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마저 리스로 사용하는 등 재산을 고의적으로 숨겨 온 A씨가 대표적이란다.

 이런 상황에도 A씨는 전혀 고분고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가택수색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도가 넘는 수준으로 거세게 반발했단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집 안 여기저기 있던 귀금속과 명품 가방 및 시계 등 상당한 귀중품을 현장에서 압류당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물론 그것들은 A씨가 내지 않은 지방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단다.

이처럼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현장 압류란 초강수가 결코 목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오죽하면 이럴까 하는데 이견이 없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이후 납세의무는 모든 국가에서 강제하고 우리나라도 헌법 제2장 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굳이 납세의무가 국방·교육·근로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란 원론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국가공동체의 기초재원 마련은 국가의 존립과 보존을 위한 의무란 사실을 잊고 살아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은닉한 재산으로 여전히 잘먹고 잘살고 있으면서 말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