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내 첫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가칭)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조합장 이용구)이 지난 15일 송도 8공구 A3블록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관련 서류를 1차 검토한 결과, 조합 측이 사업 시행에 앞서 확보해야 할 송도 A3블록 토지에 대한 인천시의 사용 동의가 불명확해 조합 측에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토지사용 동의서에 ‘해당 토지매매계약 이행’을 조건으로 달았다. 싸이런스송도개발㈜은 2012년 9월 7일 시와 송도 8공구 A3블록 등 3개 필지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싸이런스송도개발㈜은 땅값으로 당시 8천466억 원을 시에 지불했다. 나머지 잔금(전체 토지대금 중 5%) 54억 원은 현재 미납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조합 측이 사업부지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조합 측이 인가서에 명시한 조합원 수는 2천509명(예정 가구 수의 92.6%)으로 나머지 199가구를 확보해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조합 측에 우선 이런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 보완된 다음 서류 검토 및 조합원 자격 조회(국토교통부 의뢰)를 한 후 조합 인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