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한 나혜석거리에 노점상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보복성 단속을 벌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앞둔 시는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노점상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나혜석거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나혜석거리를 실외에서도 영업이 가능한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수원역 노점상인들과 나혜석거리 상인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설명 및 이전 동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나혜석거리 상인들에게 노점상을 이전하는 대신 현행 도로교통법상 불법 영업에 해당되는 간이 테이블 설치 등 실외영업을 시 조례 개정을 통해 허용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상인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가 지난 1일 노점상 허가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만 입법 예고하자, 상인들은 입장을 바꿔 노점상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자 이번엔 시가 나혜석거리 일대에서 실외영업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를 두고 상인들은 시가 보복성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상인은 시가 노점상 이전 계획을 반대한 데 대한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혜석거리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노점상의 이전으로 기존 상인들의 영업에 타격이 예상됨에도 불구, 노점상 이전 조건으로 실외영업을 허가해 준다던 시의 약속만 믿고 있었는데 시는 노점상 허가와 관련된 조례안 입법만 진행했다”고 했다.

또 “이처럼 시가 먼저 약속을 어겨 노점상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 제출 직후부터 갑자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실시 중인 실외영업 단속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 무질서하게 실외영업을 벌인 데다 지속적으로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반대한다고 단속을 벌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에서는 기존 상인들의 실외영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노점상 허가와 관련된 조례안과 실외영업 허가와 관련된 조례안은 서로 달라 진행에 시차는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두 조례안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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