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중국 옌벤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범죄조직과 결탁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전자금융법위반)로 보이스피싱 조직인 ‘대박파’ 총책 A(30)씨와 25명을 검거해 11명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돕는 등 범죄에 가담한 전직 프로야구선수 B(32)씨 등 3명을 범인도피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옌벤의 콜센터에서 내국인 150명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속여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계좌이체를 받는 수법으로 총 20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C씨(30), D(47·여)씨 등은 휴대전화 개통을 비롯해 도피자금 및 은신처 제공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게 해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A씨의 친형이며, 평소 친분이 있던 C씨와 함께 이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중국 내 범죄조직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나눠가졌다”며 “범행과정에서 사용됐던 중국 모바일 메신저(위챗)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인증을 거치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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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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