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소방차량 통행 곤란 지역 및 소화전 옆 주정차금지 구역 등에 대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포천소방서 생활안전대 이정승 반장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현지시정 83건과 과태료 부과 등 6건을 적발 조치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위해 홍보·계도활동도 많이 하고 있으나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다.

포천소방서는 주정차금지 장소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46명의 단속공무원을 지정하고, 중점 단속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소방차 출동 시 피양 의무 위반 차량 단속, 긴급차 통행로(Fire Lane) 노면 표시 장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