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은 사회적 기업의 날이었다. 이윤만 좇는 기업의 한계를 넘어 더불어사는 경제를 모색하는 작고 착한기업이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는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류는 가족·지역사회·기업·정부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현재 대가족 제도는 해체돼 더 이상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됐고 종교 및 비영리 단체 등 지역사회 역할도 매우 미미한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1호 인증을 받은 다솜이재단은 기업이란 틀로 사회 혁신을 이뤄냈다.

간병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430명 중 절반 이상이 실직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으로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하루 종일 병원에 상주해야 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려 왔다.

다솜이재단은 이 같은 고용 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간병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등 사회적 기업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해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꼽힌다.

이후 국내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지적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해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요즘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경영요소로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사회적 기업들에 주목하고 그들을 격려해 줄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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