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이·통장 들의 처우개선부터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은 1일, 이·통장의 활동수당이 2004년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껏 10년이 지나도록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돼 처우개선에 너무 소홀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통장은 전국적으로 9만3천182명으로 이·통장 1인 당 약 220가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편중을 감안하면 서울, 부산, 경기, 제주는 관리 가구수가 300가구를 넘는다.

그러나 통장들이 받는 수당 내역을 보면 기본수당 월 20만 원, 회의수당 월 4만 원(2회·2만 원씩), 상여금(200%) 연40만 원이 전부다.

2004년 대비 10년이 넘도록 물가상승률은 31.6%(한해 평균 3%)였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9.5% (한해 평균 2.7%)였으나 통장 수당 인상률은 0%인 셈이다.

이와 유사한 지자체 공무원(읍·면·동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2009년에 한차례 10%인상된 바 있으나 통장수당은 당시 이마저도 사실상 배제됐다.

현재 이·통장은 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 보조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 자치구로부터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신분으로 사실상 준 공무원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지만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법령과 조례상 규정되어진 업무이외에 관행적으로 통장들을 동원하거나 강제 할당하는 업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감독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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