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태성 용인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된지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지난 5월 2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국민들은 불안감 속에서 여러 날을 지내야 했으며 대외활동도 많이 위축됐다.

실제 코레일 자료에 의하면 메르스 사태 이후 지하철과 고속버스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8% 감소했다고 한다. 메르스 사태 관련 관계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행동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대부분의 자가 격리자들은 개인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당국의 통제를 성실히 따르고 있다.

이는 아마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이 내재돼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렇듯 타인을 위하는 배려심,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며 막무가내로 바닥에 누워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에서 과연 배려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

단순 주취자 한 사람을 귀가시키기 위해 여러 명의 경찰관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필연적으로 치안공백은 발생하고, 이러한 치안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경찰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확보 차원에서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 절차를 통한 금전적인 손해도 경우에 따라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취소란을 근절을 위해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바탕이 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전제가 돼야 한다.

메르스 사태도 의료관계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온 국민의 노력으로 결국 종식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문제도 머지않은 시기에 경찰 및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종식되었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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