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선관위 회의를 소집해 이 사안을 다뤄 달라”는 질의를 받고 “전체위원회의를 소집해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시 정리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임 의원으로부터 관련 자료 요구를 받고 실무 차원의 검토를 거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통보가 간 것을 사후에 보고받았다”며 “오늘 10시에 당(새정치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유권해석 질의를 한 만큼 사무처의 생각만으로 답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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