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 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양곡 표시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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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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