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 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양곡 표시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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