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앞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직원들이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청과 여야 갈등을 불러왔던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위한 상정이 6일 이뤄진다.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국회법개정안은 임기가 11개월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새누리당의 표결불참 부당성을 비판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어 6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6일 본회의 일정에는 정상적으로 참여, 다른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대신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을 강력 성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당일 곧바로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 내용 그대로 전체 소속 의원 130명 명의로 재발의 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부당성을 알리고 행정입법에 대한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을 계속 이슈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차원에서 자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동원령’을 발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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