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중국 광둥성(廣東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시공사가 사업 방향을 시행사로서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지원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지방공기업 해외 진출 사업의 근거가 될만한 규정이 없어 법령 위반 논란이 일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5일 도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공약 및 주요정책 토론회’에서 지난해 만난 중국 후춘화(胡春華) 서기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도시공사의 중국 진출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오는 2018년까지 중국 광둥성에 IT와 한류 등 문화가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중소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광둥성과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남 지사는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라는 IT 밸리를 만든 경험이 있고, 광교신도시도 조성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것을 접목해 도시공사가 중국 도시개발사업에 나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해외전략팀이라는 TF까지 구성, 남 지사의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같은 남 지사의 구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법령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도시공사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도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는 해외투자사업 규정이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달 1일에는 도의회 윤은숙(새정치·성남4)의원이 “남 지사가 추진하는 도시공사의 중국 진출 사업이 위법이라는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받았다”며 “도시공사의 중국 진출은 법적 근거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남 지사가 자본금의 출자 근거가 없는 중국 진출 사업을 공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도시공사는 중국 진출 사업에 대해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참여로 계획을 변경했다.
중국 지방정부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도시 설계 등과 관련한 기술 자문과 노하우 전수를 통해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행사로서의 참여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지난달 도에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또 법제처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중국 진출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현 상황에선 설계·기술 자문을 통한 지원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시행사로서의 참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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