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민세가 현행 4천500원에서 1만 원으로 122% 인상된다.

인천시의회는 7일 기획행정위원회을 열고 현 주민세 법정 상한선인 1만 원으로 122% 인상하는 ‘인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 주민세를 4천500원에서 1만 원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은 5만 원~50만 원을 7만5천 원~75만 원으로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위의 논의 과정에서 시 의견을 받아들이자는 새누리당 이영훈(남구2) 의원과 이를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범(계양3)의원 간 이견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4대 2로 원안 가결됐다.

이용범 의원은 “올해 들어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인상돼 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부담시키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주민세 개정안은 시간을 두고 조정해도 될 텐데 서둘러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시는 주민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임에도 지난 1999년 이후 장기간 미인상됐으며, 주민세 인상 여부가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재정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연결된다는 이유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상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등에서는 주민세의 경우 전형적인 서민세로 증세에 따른 부담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더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근본적인 지방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지 주민세 인상이라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영훈 의원은 “내가 주민세로 1만 원을 냈는데 국가에서 2만 원을 더 얹어서 3만 원을 시에 준다면 내지 않을 시민이 있겠느냐”며 “이런 마음을 인천시민들이 다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오는 14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8월 초부터 주민세 인상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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