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4월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인천시 중구 영종도신규준설토투기장 건 설현장에서 멸종위기인 저어새가 서식하는 수하암과 갓섬 인근에서 진행중인 영종도신규준설토투기 장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기호일보DB
인천항 준설토 투기장의 소유권과 활용을 두고 인천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소유권은 정부(해양수산부)에 있지만 인천시 역시 관리권과 일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번번이 협상에서 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인천시와 해수부에 따르면 인천항을 중심으로 크고 작게 생겨난 준설토 투기장이 무려 1천895만5천㎡에 달한다. 이는 송도국제도시의 절반에 가깝다.

인천항 인근 준설토 투기장은 항만 배후부지인 아암물류1단지 투기장과 아암물류2단지 투기장, 신항 배후단지 및 북항 배후부지 투기장이 있으며 항만시설부지로는 청라와 영종도 투기장, 경인아라뱃길 투기장이 있다.

시는 현재 해수부 등에 이들 투기장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으려 하고 있다.

소유권이 기본적으로 해수부에 있지만 공공목적 사용 및 갯벌매립 등의 명분으로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인천시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번번이 시의 요청에 퇴짜를 놓고 있다.

인천내항과 인천신항 등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 조성된 토지인 만큼 사용과 소유권 역시 해수부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시가 수년째 이렇다 할 소득도 얻지 못하는 사이 해수부는 소유권을 핑계로 인천에서 엉뚱한 일을 진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수부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조성하려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해수부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뒤 대단위 해양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광 상업시설과 골프장 위주의 수익형 개발이 이뤄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수부가 3.3㎡당 78만 원이라는 낮은 조성원가에 땅을 팔다 보니 결국 시로 들어와야 할 취·등록세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당장 시가 추진하는 청라·영종 개발 사업이 해수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밀려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전 사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천항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로 아암물류2단지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해수부가 당초 시와 맺은 약속을 깨버렸다.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의 토지가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수년째 해수부와 시를 오가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김정헌 인천시의회 의원은 “해수부는 정부의 등을 지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시는 정부 눈치 보느라 권리 찾기도 숨죽이듯 하고 있다”며 “인천 한가운데서 정부가 잔치를 벌이는데 정작 주인인 인천시는 떡고물도 못 받아먹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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