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영종하늘도시 내 상가나 건설사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공갈·협박·사기 등)로 아파트 입주자단체 ‘하늘도시주민연합’ 임원 A(4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중구의회 B(43)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하늘도시 상가나 건설사의 각종 행정위반 사항을 꼬투리 잡아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입주민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상가 및 건설사의 후원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구의회 B의원이 A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향응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B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종에 신흥 도시가 생기면서 주민협의회 임원이 지역 이권을 선점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챙긴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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