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등 환경오염 유발 업체의 단속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인천시 서구 환경담당 공무원이 구속됐다.<본보 8월4일자 19면 보도>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경오염업체 단속업무 직위를 악용해 단속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폐수처리업체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구청 공무원 A(53·6급)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폐수처리업체 대표 B(67)씨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 받아 최근까지 3년여간 1천275회에 걸쳐 8천13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 소재 모 골프장의 오폐수 배출 및 토양오염 단속 무마를 대가로 974만 원 상당의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을 무료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뇌물을 제공한 폐수처리업체 대표 B씨와 골프장 경영팀장 C(43)씨 등 2명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서 건네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골프용품을 구입하고, 유흥비·자녀학원비·세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역내 폐수처리업체 등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배인성기자 is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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