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업 직전의 마트를 인수한 뒤 농·축산물과 공산품 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물품을 외상으로 받고 대금을 주지 않는 혐의(사기)로 A(42)씨와 B(44)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부도 직전의 인천지역 마트 2곳을 타인 명의로 헐값에 인수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농·축산물과 공산품 납품업체 36곳으로부터 총 9억5천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주지 않고 고의로 부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품대금 결제 등의 책임을 속칭 바지사장에게 전가해 대금을 떼인 중소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복구할 수 없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처음 한두 차례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납품업체를 안심시킨 뒤 납품량과 외상을 늘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중소 납품업체를 노린 ‘마트 사냥꾼’이 인천을 거점으로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배인성 기자 is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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