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지하 상인들의 대립으로 그동안 설치가 미뤄졌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인천경찰청은 3일 개최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평역 주변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심의·가결했다.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부평역 주변의 교통약자 등 보행자의 통행로와 버스정류장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횡단보도 설치 시 보행수요가 많을 것으로 조사된 4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부평역의 경우 1978년대부터 지하도상가가 조성되면서 부평대로 지상 52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하려면 원거리로 돌아가야 했고, 일부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시, 부평구,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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