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팩토리 아웃렛 인천점이 개점하면서 남구 용현동 토지금고시장을 상권영향평가에서 제외했다는 상인들의 주장<본보 5월 25일자 19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중구 롯데팩토리 아울렛 상권영향평가서’에는 ‘반경 3㎞ 내 인천종합어시장, 신흥·용현·신포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상점가는 존재하지 않아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김 의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토지금고시장을 제외하고도 롯데팩토리 아웃렛은 롯데마트에서 업종 변경을 하면서 전통상점가에 해당하는 지하도상가 3곳도 영향평가에서 누락했다.

김 의원은 "유통업상생발전법 시행령에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지자체장은 검토를 위해 법에 따라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자체(인 천시)에서 역할을 하지 못해 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엉터리 상권영향평가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작성주체를 유통대기업이 아닌 지자체나 제3의 전문기관으로 바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인성 기자 is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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