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jpg
▲ 장순휘 정치학박사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법이 19일 새벽에 일본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이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무장력을 통제받아온 평화헌법의 이념을 버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즉 전범국(戰犯國)의 굴레를 벗는 역사적인 의미도 담겨있다.

 헌법상의 문제가 된 조항은 제9조로서 "일본 국민은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이를 위해 육해공군 및 여타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交戰權) 역시 인정치 않는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재해석으로 제3국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공격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자주적으로 갖고자 꼼수 헌법해석을 준비해왔다.

 그 편법으로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 법률로써 일본군의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침내 마련한 것인데 이러한 일본의 동향이 안보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안보적 계상(計上)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포괄적으로 동북아 안정과 세력균형에 유익하다. 현재 동북아의 불안정과 세력 불균형이 심화되어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군현대화와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전력의 증강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중국과 북한 및 러시아가 전부 핵국가로 분류된다. 물론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다지만 한국과 일본은 심각한 핵위협에 놓이게 되고, 이로써 역내(域內) 결정적인 군사력 불균형이 초래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갖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시 위기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한국의 요청과 승인을 전제로 일본군의 참전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논리가 적용가능하게 된다.

 국가안보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만전지계(萬全之計)차원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안보적 계상에서 위기관리의 금낭지계(錦囊之計)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

 둘째, 일본의 군사력 확장과 군비증강은 북한의 안보딜레마를 촉진할 것이다. 일본 헌법상 일본군대의 병력은 25만 명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이제부터 확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병력의 확장은 무기의 증강으로 이어지고, 상당한 비경제적 경상예산의 투입으로 주변국과의 군비경쟁(arms race)을 초래하고, 안보딜레마를 유발하게 된다.

 이 점에서 북한도 자극을 받게되어 한국군과 일본군의 군비증강을 견제하기 위한 과도한 추가예산투입이 발생하면서 경제악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과거 냉전구조였던 ‘한미일 대 북중러’의 재대결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북방안보외교를 통하여 이해관계가 호혜적으로 형성되어서 냉전구조는 없고, 북한의 고립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현재 동북아는 분쟁해결을 위한 예방과 해결의 다자적 평화구조체제가 없다. 미국은 재균형전략에 의거하여 동맹국들이 안보 및 지역내 안정을 위한 강한 군사적 헌신과 능력으로 동참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포괄적으로 한반도 안정과 군사적 균형에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